후유장해는 어떤 보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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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는 어떤 보장일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유장해보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실 때 또는 가입하신 보험에 보면
상해 후유장해(3~100%) 또는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질병후유장해(3~100%) 또는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이 있을 것입니다.
대체 언제 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후유장해는 신체에 남는 후유증을 말하는데요.
상해(재해)사고로 신체에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가
가장 쉬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발가락을 절단해야하는 사고를 당한다던가
아니면 손가락을 절단해야하는 사고를 당한다던가
하는 등이 가장 쉬운 예입니다.
말그대로 절단을 하면 후유장해가 남는 거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장해 이외에도 많은 장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척추에 큰 손상이 온다던가,
눈을 크게 다쳐서 시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장기파열로 인해 장기의 일부를 절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해(재해)사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예시는 상해후유장해에 대한 예시이고,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예시를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폐암으로 인해 폐를 절제하는 경우,
위암으로 위를 절제하는 경우,
또는 당뇨로 인한 치아상실(5개이상),
난소암으로 양쪽 난소를 절제했을 경우(여성),
말기장기질환으로 인한 장기이식(심장, 폐, 신장, 간장 등)
등의 경우에 보장이 됩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치매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을 때
등도 보장이 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한장의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재해)후유장해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데,
질병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비쌉니다.
또한 질병후유장해의 만기를 80세로 했을 때와
90세로 했을 때, 100세로 했을 때의
보험료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발생빈도가 많지 않지만,
직업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크며,
가입할 수 있는 보장한도도 다릅니다.
이유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질병후유장해의 보험료는 만기 나이가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엄청 비싸지게 되는데,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후유장해가 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치매의 발병율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치매가 아니더라도 고령이 되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을 경우도 높아지고,
질병발병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치매의 발병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가 70대후반이후 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80세만기일 때보다
90세나 100세만기일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후유장해의 경우에는
보장받기가 은근히 까다로운 면도 있기에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가성비가 조금은 떨어지는
보장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를 90세나 100세만기로 하는 것보다는
치매/요양등급관련보험(재가급여보장 등)을
별도로 가입을 하거나,
다른 보장성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서현일 FA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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