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조건으로 보험가입후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장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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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보조건으로 보험가입후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장이 될까? "
보험상품 가입 시에는 과거 5년간의 병력고지를 통해
보험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정 질병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담보(=부보장)조건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거 치료이력에 대한 위험성을 이유로
이러한 부담보조건을 설정하게 됩니다.
부담보조건의 경우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5년간 즉,
특정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한시적 부담보조건으로 가입이 되기도 하며,
가입일로부터 전기간동안 보장하지 않는 전기간 부담보조건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 약관 발췌)
부담보조건은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라
특정 기간 또는 전 기간 동안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부 보장 기준 및 적용 여부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보험사 상품 약관 발췌)
일정기간의 한시적부담보이든 전기간부담보이든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나 수술,
입원 등이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수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관상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시 왼쪽다리부위에 대하여 부담보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점까지 부담보조건이 해당되고 있는 시점에 상해사고로 왼쪽다리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상해사고이므로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 약관 발췌)
부담보(=부보장)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사고에 대하여는 보장을 받을수 있는만큼 해당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권리를 찾는것은 가입자의 권한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안현국 FA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00154 호 (2026.04.08~2027.04.07)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모집종사자 안현국 협회등록번호 20070568090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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