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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조건으로 보험가입후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장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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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보조건으로 보험가입후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장이 될까? "


보험상품 가입 시에는 과거 5년간의 병력고지를 통해

보험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정 질병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담보(=부보장)조건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거 치료이력에 대한 위험성을 이유로

이러한 부담보조건을 설정하게 됩니다.
 

부담보조건의 경우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5년간 즉,
 

특정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한시적 부담보조건으로 가입이 되기도 하며,

가입일로부터 전기간동안 보장하지 않는 전기간 부담보조건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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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품 약관 발췌)
 

부담보조건은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라

특정 기간 또는 전 기간 동안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부 보장 기준 및 적용 여부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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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품 약관 발췌)
 

일정기간의 한시적부담보이든 전기간부담보이든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나 수술,

입원 등이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수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관상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시 왼쪽다리부위에 대하여 부담보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점까지 부담보조건이 해당되고 있는 시점에 상해사고로 왼쪽다리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상해사고이므로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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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품 약관 발췌)
 

부담보(=부보장)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사고에 대하여는 보장을 받을수 있는만큼 해당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권리를 찾는것은 가입자의 권한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보장 제한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안현국 FA 의견이며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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