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가족일상생활책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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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가족일상생활책임의 중요성
왜 배상책임담보를 가입해야할까요??
살다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위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아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1. 업무 이외의 대부분의 일상생활 중 발생되는 배상책임을 보상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활동의 증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사고 증가 추세임)
2.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불안 해소
(예기치 못한 제 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파손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는 기능을 함)
아래의 사례를 한 번 볼까요?
1. 주차된 차량을 밀면서 발생된 배상책임
병원 지하 주차장내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본인의 차를 출차하기 위해 앞을 막고 있던 이중 주차된
피해자의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일으킴
수리비 : 500,000원
보험금 : 자기부담금 200,000원, 지급보험금 300,000원
2. 자전거를 타던 중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따른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는 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도어와 휀다를 긁어 사고 발생
수리비 : 900,000원(우측 앞뒤 도어, 휀다) 차량수리비
보험금 : 자기부담금 200,000원, 지금보험금 700,000원
3. 자전거를 타던 중 앞사람을 다치게 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 앞서가던 사람을 충격
상해정도 : 전방십자인대 파열
(치료비, 위로금 등으로 3백만원 정도 배상)
보험금 : 3,000,000원
4. 자녀 장난에 따른 배상책임
친구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육교에서 먼저 내려가기 위해 서로 가방을 잡아 당기며
장난을 치다 상대 친구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안면부를 할퀴고 손가락을 깨문 사고
손해정도 : 치료비 650,000
과실상계 : 본인 과실 70%, 상대친구 과실 30%
보험금 : 지급보험금 455,000원
5. 누수에 따른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택의 온수배관노후로 인하여 지하층 세대의 가재도구 및
벽체 일부 누수 손해를 입힌 사고, 피보험자의 장기 출타로 인하여
누수발생을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짐, 지하층 세대의 가재도구 및 벽에 걸어놓았던 그림
등이 누수침범으로 인해 훼손됨
손해정도 : 4,900,000원
보험금 : 자기부담금 500,000원, 지급보험금 4,400,000원
6. 애완견이 동네 주민을 물어 발생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동네주민이 물려 상해를 입음
상해정도 : 우 전완부 열상 및 근육 파열
보험금 : 1,880,000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특히 요즘처럼 자전거를 많이 타거나,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그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는지 한번씩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거주하는 주소지에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 주소지(소재지)변경 요청을 해야합니다.
특히 우리 집에서 원인이 발생하여 다른 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에 등록된 주소지(소재지)기준으로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의 누수로 인해서 아래 집에 피해를 줘서 배상을 해주어야 할 때,
주소지(소재지)변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주소지(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실제 언제부터 거주를 했는지 직접 입증을 해야만 하며,
보상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보험금의 지급이 아주 늦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 주소지(소재지)변경을 하여야만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서현일 FA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00258 호 (2025.11.03~2026.11.02)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모집종사자 서현일 협회등록번호 20070375110005호
자료제공: 서현일 [o홍익인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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