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3개월내 추가검사 • 재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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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3개월내 추가검사 • 재검사란?
<추가검사(재검사)의 의미 설명>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병을 관리하거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검사·추적관찰 검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가검사 예시
- 1차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다른 종류의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 경우
예) 내시경 후 조직검사, X-ray 후 CT·MRI 촬영 등
-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같은 종류의 검사를 다시 시행(재검사)**한 경우
* 구분
- 추가검사: 기존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검사를 더 받는 것
- 재검사: 기존 검사 결과에 따라 같은 종류의 검사를 다시 받는 것
<정기적 관리 목적 검사는 고지 대상 아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들이 일정 주기로 약 처방을 받고,
매번 관리 차원에서 반복하는 검사는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 증상 조절이 잘 안 되거나
- 이상 소견이 의심되어
-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요청한 경우
→ 이때는 고지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로 보는 고지대상 여부>
1) 고지대상 아님
- 2개월 내 고혈압약 처방 받으며 정기적으로 혈압 체크(특이사항 없음)
2) 고지대상 해당
- 정기적으로 당뇨 관리 중, 이전 검사에서 당화혈색소 상승
- 이번 진료에서 오메가 처방 추가 + 당화혈색소 수치 재확인 위한 혈액검사 시행
→ 진단의 정확성을 위한 재검사이므로 고지대상
<추적검사는 고지대상 아님>
자궁근종, 갑상선 결절 등 이미 알고 있는 병증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추적검사는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 병증이 남아 있어도 ‘질병 확정진단’ 또는 ‘의심 소견’으로 보지 않음.
단,
- 이전엔 없던 새로운 치료가 추가되었거나
-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면
→ 고지대상
<3 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고지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이상 소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 갑상선 초음파에서 결절 발견 → 추가 검사 필요
-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재검사 요청
- 헬리코박터균 검출 → 약물 처방
- 간수치 상승 → 정밀검사 필요
- 유방 석회화, 치밀유방 소견 등
<5 년 내 중대질병 여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 등으로
입원, 수술, 진단을 받은 이력도 고지대상입니다.
추가검사와 재검사의 구분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였는가’,
고지대상 여부는 ‘의사가 이상 소견 때문에 추가로 검사를 지시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적인 관리나 단순 추적 목적의 검사는 고지대상이 아니지만,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했던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 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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