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알릴 의무 고지사항
컨텐츠 정보
- 412 조회
- 목록
본문
간편 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알릴 의무 고지사항
간편보험은 고지 항목이 적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 알려도 되는 보험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3 개월 이내 의료 기록은
가입 거절이나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히 알고 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최근 3 개월 이내 진찰·검사 소견 고지사항
최근 3 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아래와 같은 의료 소견을 들은 적이 있다면 고지 대상입니다.
✔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
✔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
✔ 암이 의심된다는 말
✔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보세요”라는 권유
→ 실제로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의사 소견’만 있어도 고지 대상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예시 설명
예시) “X-ray 한 번만 찍었어요”
예시) “고혈압 약 먹으면서 검사했어요”
예시) “지난달에 갑상선 결절이라 수술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수술은 안 했어요”
예시) “입원해서 치료하라고 했는데 입원은 안 했어요”
→ 입원 권유 소견만 있어도 고지 대상
예시)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하라더라 / 의심 소견”
→ 의심 소견도 고지 대상
2. 2024년 4 월 추가된 고지사항 (중요)
최근에는 ‘진단 확정’뿐 아니라 ‘의심 소견’까지
고지 대상으로 명확히 추가되었습니다.
예시) 발목 염좌로 1 주일 물리치료
→ 진단이 확정된 치료 이력이므로 고지 대상
예시) 혈압 수치 상승으로 약 용량이 추가됨
→ 최근 3 개월 내 약 용량 변경은 고지 대상
3.꼭 알아두세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준)
보험금 청구 시
✔ 질병 확정 진단
✔ 질병 의심 소견
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더라도,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고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정리하면
✔ “치료 안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
✔ “수술은 안 했으니까 상관없지” ❌
✔ 의사에게 들은 소견이 있다면 일단 고지하는 것이 안전 ⭕
→ 고지는 불이익이 아니라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00293 호 (2025.11.28~2026.11.27)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모집종사자 유혜정 협회등록번호 20060969030018호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